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대상
자녀장려금 2025 완벽정리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대상, 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감액 및 유의사항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가구: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미만입니다.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1억7천만~2억4천만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시기: 매년 5월 정기신청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12월 1일입니다.
- 지급 시기: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가구 요건
-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구분은 국세청 기준의 총급여액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요건
- 신청연도 기준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 같이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입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전세금·승용차·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분양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사이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자녀 수가 늘면 총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 정기신청: 5월 1일~6월 2일입니다.
- 기한 후 신청: 6월 3일~12월 1일이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분 지급: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안내문이 없는 경우 공동·금융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세대원·소득 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ARS 1544-9944 또는 안내문 QR코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과의 관계
- 자녀장려금 자체는 반기 신청이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는 연말 정산 시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분이 함께 정산 반영됩니다.
중복·감액 규정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일정 비율이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연도 기준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일 및 주민등록상 연령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국적 관련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에 전세대출 같은 부채를 빼고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간주전세금 등 규정에 따라 평가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가능하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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