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료는 직장·지역 모두 보험료율이 동결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 방식, 장기요양보험료, 상·하한액, 자주 묻는 질문까지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2025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각각 3.545%를 부담합니다.
계산식 예시입니다.
- 건강보험료(총액) = 월급 × 7.09%
- 근로자 본인 부담 = 건강보험료 × 1/2
예시 1) 월급 3,000,000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총액) 약 212,700원
- 근로자 본인 부담 약 106,350원
예시 2) 월급 4,000,000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총액) 약 283,600원
- 근로자 본인 부담 약 141,800원
급여 외 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래 ‘정산·제도 변화’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2)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 등을 점수화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2025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의 소득·재산 등 부과요소를 점수로 환산
=부과점수 합계 × 208.4원 = 건강보험료(세대)
=경감·감면 해당 시 적용
재산은 과세표준, 임차보증금 등이 반영되며, 자동차는 제도 개편 이후 별도 기준에 따라 반영됩니다. 실제 점수 산정은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더해 부과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2.95%이며, 이는 소득 대비 0.9182%에 해당합니다.
계산식 예시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예시) 월급 3,000,000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총액) 약 212,700원
- 장기요양보험료 약 27,548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징수되며,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4) 보험료 상한·하한
2025년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총액) 9,008,340원
- 보수 외 소득월액 및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상한 4,504,170원
- 월별 보험료 하한 19,780원
상한은 건강보험료(건강보험분)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5) 2025년 정산·제도 변화 핵심
- 소득 정산·조정 대상 확대: 기존 사업·근로소득 중심에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줄었거나 늘어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증빙 후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환급 또는 추가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정산 신청은 우편·팩스·지사 방문이 가능하며, 일부 사유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6) 확인·납부 방법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조회가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1577-1000
- 납부 수단: 자동이체, 은행·인터넷·모바일 뱅킹, 카드 납부 등
7) 자주 묻는 질문
직장과 프리랜서 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급여에 대해 보수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별도의 기타·사업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처럼 확인소득을 바탕으로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단 조회가 가장 빠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낮출 방법이 있나요?
소득 감소, 재난, 휴·폐업, 실직 등 사유가 있으면 경감·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전월세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여 점수 산정에 반영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금액을 빠르게 알고 싶습니다.
공단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장·지역 모두 예상 보험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액과는 신고·정산 결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