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 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2025년 청년구직 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 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청년의 구직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자격증 시험 응시료, 교통비, 식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제도 개요

  • 정식 명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운영 부처: 고용노동부
  • 지원 형태: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지원
  • 지급 방식: 고용센터 심사 후, 지정 계좌로 월별 지급

2. 지원 대상

  • 연령: 만 18세~34세
  • 학력: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취업 상태: 현재 미취업 상태여야 함
  • 소득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예시(2025년)

가구원 수 120% 소득기준
1인약 3,120,000원
2인약 5,030,000원
3인약 6,030,000원
4인약 7,310,000원

3. 지원 내용

  •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 사용 용도: 취업 준비와 관련된 모든 합리적인 비용(학원 수강료, 자격증 응시료, 면접 정장 구입, 교통비, 식비 등)
  • 온라인 취업특강, 이력서 첨삭, 모의면접 등 고용센터 제공 서비스 무료 이용 가능

4. 신청 방법

  1. 워크넷(work.go.kr)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
  1. 온라인 신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서 작성
  1. 필요 서류 제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1.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5. 지급 절차

  • 승인 후 매월 말일 또는 지정일에 계좌 입금
  • 지급 중에는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 필수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다음 달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6. 사용 제한 항목

  • 도박, 유흥, 주류·담배 구매
  • 순수 생활비(월세, 공과금)만을 목적으로 한 사용
  • 지원금은 취업 준비 목적에 부합해야 함

7. 유의사항

  • 지원금 수령 중 취업에 성공하면 해당 월까지 지급 후 종료
  • 허위 신청,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수급 불가

8. 청년구직 지원금과 다른 제도 비교

구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지원금액 월 50만 원 × 6개월 월 50만 원 × 6개월
대상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장기 미취업자
지원방식 자유 사용(취업 관련) 의무 프로그램 이수

9. 요약

청년구직 지원금은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에게 실질적인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의무사항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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